리들리-토머스 전 시의원 항소
USC에 LA카운티 정부의 사업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자기 아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머스(MRT) 전 LA 시의원이 항소했다. 11일 연방 법원 기록에 따르면 MRT 변호팀은 이날 제9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팀은 항소 이유로 검찰의 불충분한 증거 제출, 검사의 부적절한 행동, 법률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다른 문제들로 인한 권리 침해 등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팀은 항소심 진행을 이유로 보석허가도 신청할 것으로 보여 MRT가 연방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은 한동안 미뤄질 전망이다. MRT는 오는 11월 13일 연방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변호팀의 알리사 벨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배심원단의 판정과 지난 8월 28일 형량 선고 이후 우리는 리들리-토머스 박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MRT 변호팀은 1심 재판에서 연방수사국(FBI) 요원이 배심원 앞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USC 사회복지학과 전임학장 매릴린 플린을 협박했다는 혐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플린은 해당 사건에서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을 진행한 데일 피셔 LA연방지법 판사는 이러한 변호사들의 주장을 기각하고 지난달 MRT에 3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리들리 토머스 토머스 항소 마크 리들리 토머스 변호팀